(사)한국손해평가사협회 회원이중가입과 관련하여 저희 (사)한국손해평가사협회와 타 손해평가협회(단체)와의 이중회원가입 제한에 대한 입장과 당위성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저희 협회는 정관규정상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기재되어 있듯이 손해평가사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친목단체이며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격사협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단법인화 되지도 않은 타 협회 일각에서는 본인들만이 유일한 자격사협회라고 해석하며 저희 협회를 위탁업체로 오인케 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저희 협회와 타협회와의 사업내용을 비교함으로써 그 오류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협회의 정관규정상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3조(목적) 협회는 손해평가사의 위상을 확립하여 손해평가사의 품위보전과 업무향상을 도모하여 손해평가사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의 친목과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4조(사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리증진, 품위보전과 업무향상을 위한 사업 2. 회원의 지도와 연락사무, 공제에 관한 사업 3. 손해평가사 업무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개진 4. 손해평가 업무에 관한 법규 및 약관의 조사 ‧ 연구에 따른 의견개진 5. 손해평가와 관련한 제도홍보, 통계 및 교육, 연수에 관한 사업 6. 손해평가관련 도서의 편집, 간행에 관한 사업 7. 정부기관 또는 보험사업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위와 같은 정관내용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이 승인되어 협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아직 사단법인 등기조차되어 있지 않은 타 협회에서는 위탁물건을 수주받지 않는 유일한 자격사 단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협회의 정관상 사업내용을 확인한 바,
- 회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 손해평가와 관련한 법규, 약관 등의 조사연구 및 이론의 개발 - 손해평가와 관련된 교육, 훈련 및 전문 인력의 양성 - 손해평가와 관련된 도서 또는 간행물의 발간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의 수탁업무
으로 되어 있어 위 사업내용이 저희 협회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별반 다름이 없음에도 타협회만이 유일한 자격사협회라고 손해평가사들을 오도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특히, 타 협회의 사업내용에 나와 있듯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의 수탁업무”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농협손보로 부터는 수탁업무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만 위 사업내용에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차후의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농협손보가 아닌 타 기관에서 수탁업무는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논리에 모순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타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손해평가사가 저희 협회에 이중가입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타 손해평가협회만이 자격사단체이고 (사)손해평가사협회는 위탁업체라 생각하는 분들의 발상일 것이고 또한, 저희 협회의 이중가입 제한에 대한 반감으로 저희 협회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 역시 저희 협회를 자격사단체로 보질 않고 위탁업체로 본다는 생각일 것이므로 이러한 분들의 회원가입을 정중히 제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사)한국손해평가사협회의 회원가입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 손해평가협회(단체)에 가입된 자는 (사)한국손해평가사협회에 이중가입을 할 수 없음. 2. 위탁손사법인의 손해평가사는 타 손해평가협회(단체)에 회원으로서 가입할 수 있음. 단, 위탁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이중가입은 할 수 없음.
(사) 한국손해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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