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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가업무수행 회원구분기준 등록일 2017.01.18
글쓴이 박은주 조회 2359

#협회공지


◈ 협회동정으로 알려 드린바와 같이, 농협손보는 공정.신속.정확하게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량을 늘려 준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협회는 농협손보의 요구에 부응해야만 빠른 시일내에
협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정예 회원은 필수입니다.

향후 업무수행을 위한 회원님들의 의사를 점검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손보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회원 분류] - 1/31일까지 선택

1. 기본자격


   - 손해평가사 자격번호 농협손보에 중복등록 불가함.
- 농협손보 업무수주시 손해평가사 명단을 농협손보에 등록해야 하므로
농재협이나 타 손사법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원
- 위 단체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2017년은 협회에만 등록 후
업무 수행하겠다는 회원

2. 업무수행 방법에 따른 분류


- A형 -
평가활동 요청 시 “지체없이” 현장 투입이 가능한 회원으로
협회에서 우선적으로 배정.
단 “지체없이”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할 시
협회의 판단에 따라 적의 조정함.

- B형 -
평가활동 요청 시 “본인 의사에 따라” 현장 투입이 가능한 회원이며,
A형 회원 우선 배정 후 배정함.
단, 거대 재해 등으로 갑자기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경우
협회의 요청에 따라 B형 회원도 “지체없이” 투입됨.
B형 회원은 A형 회원으로 변경 요청할 수 있음.


- C형 -
업무 수행은 하지 않으나 비상연락망으로 농협손보에 등록만 함.



[▶참고:1/17일자 정회원밴드 공지글에서 선택표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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