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협회의 제도법무분과위원회에서는 손해평가사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법령 및 제도개선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위원을 모집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회원님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업무내용 : 1)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과 손해평가요령의 개정작업 2) 손해평가업무 및 협회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부분
2. 모집대상 : 협회 정회원으로서 수시모집시 참석가능한 회원 또는 불참시라도 SNS를 통해 의견제시 가능한 회원
3. 모집인원 : 10명이내
4. 모집기한 : 2016년 11월 30일까지
※ 연락처 : 제도법무분과위원장(민병진) 010-2254-4972 E-mail : mjust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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